[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저수지 주민대피 세부계획을 수립·운용한다.
시는 3일 저수지 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저수지 11곳의 주민대피 경로와 장소 등을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총 저수용량 20만㎥ 이상인 저수지다.
20만㎥ 미만 농업용 소류지 154곳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은 수립 완료된 상태다.
시는 관할 읍면동에 주민대피 세부계획을 배포하고 대피 경로와 장소를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주민대피 세부계획에 따라 주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대피 장소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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