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인, 재범 위험·도주 우려"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종합)

기사등록 2024/09/03 14:50:27

최종수정 2024/09/03 14:53:01

대마흡연·마약 상습투약·마약매수 유죄

法 "마약류 관리 허점 이용…죄질 나빠"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 심각…재범위험"

약물 중독 극복 노력 등 양형 사유 참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여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홍식은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상습 매수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엄홍식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경부터 엄홍식을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한 점 ▲약물 중독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재판부가 질문하자 유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선고 전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유씨는 막상 실형이 선고되자 무표정한 표정으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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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아인, 재범 위험·도주 우려"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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