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정·의결…인사처 "후속조치 착수"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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