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 검찰 항소 포기…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4/09/02 19:16:27

최종수정 2024/09/02 19:24:52

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하며 "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반드시 군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응원으로 다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군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군수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도로망 남북6축 노선 연장·일자리형 공공주택 건설·부림산업단지 완공 등 의령 미래 50년 발전 기반을 닦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집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촘촘히 펼쳐나가겠다“며 ”그동안 염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민들께 열심히 '일 잘하는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담당자에게 수회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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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 검찰 항소 포기…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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