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 증가 움직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그린벨트 인근 부동산 투기 움직임에 긴장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감지됐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 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와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 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 제한 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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