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9월2~27일 급유선·어선 해양오염사고 단속

기사등록 2024/09/02 17:08:15

최종수정 2024/09/02 19:46:51

'기상 악화·해양 종사자 부주의' 사고 예방 초점

여수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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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선박의 해양오염 유발 및 불법행위 근절, 사고 예방을 위해 4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여수와 광양항 일원 급유선 및 어선을 대상으로 기상 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와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태풍 내습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 예방 ▲기름 이송 시 호스 파손 및 부주의에 의한 넘침 사고 예방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00t 이상 선박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정원 15인 이상인 선박이 폐기물 기록부 의무 비치 대상으로 포함돼 이에 따른 개정 사항 홍보 및 계도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해양오염 예방 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과 함께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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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9월2~27일 급유선·어선 해양오염사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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