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사비 한도 명백히 초과"…면책 불인정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그랜드레저코리아(GKL) 사장과 임원들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선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GKL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7명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GKL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GKL 임직원 3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GKL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업무 협의 등을 목적으로 적게는 3만1333원에서 많게는 6만400원에 상당하는 식사를 제공했다.
해당 경영평가위원은 인천대 교수 A씨와 변호사 B씨, 한성대 교수 C씨, 강원대 교수 D씨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GKL의 식사 제공 사실은 확인했지만, 식사를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인원 및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해 밝혀낸 것이다.
GKL 측은 임직원들이 경영평가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은 해당연도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로 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GKL 임직원들 역시 회사의 사업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것이며,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 산정하기 어렵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행정 면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의 제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에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GKL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7명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GKL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GKL 임직원 3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GKL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업무 협의 등을 목적으로 적게는 3만1333원에서 많게는 6만400원에 상당하는 식사를 제공했다.
해당 경영평가위원은 인천대 교수 A씨와 변호사 B씨, 한성대 교수 C씨, 강원대 교수 D씨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GKL의 식사 제공 사실은 확인했지만, 식사를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인원 및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해 밝혀낸 것이다.
GKL 측은 임직원들이 경영평가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은 해당연도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로 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GKL 임직원들 역시 회사의 사업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것이며,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 산정하기 어렵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행정 면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의 제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에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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