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사위가 채용 후 받은 급여·지원비 뇌물로 판단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 경제공동제 입증 관건
文 사위 취업 중 이상직, 이사장 취임…적용 안돼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래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서씨의 취업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규명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 이후 진전이 없었던 검찰 수사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나아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씨가 취업된 이후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월 350만원의 주거 지원비 등 약 2억23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부부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을 공무원 본인에 대한 뇌물로 보려면 경제생활을 함께 한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어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지적이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관련성은 인정했지만, 곽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인정하진 않은 판례가 있어 실제 규명이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은 50억원을 준 것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위를 경제공동체라고 본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다혜씨 부부가 생계 수단이 없었는데 매월 생활비를 주다가 서씨의 취업과 동시에 지원을 끊었다면 사실상 이 전 의원으로 하여금 돈을 주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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