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27일까지 3주간 진행…대상은 종합제품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이다. 특히 유통매장이 밀집된 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추석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이다. 특히 유통매장이 밀집된 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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