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관리권 노리고 건물 소유주 등 100여명 위임장 위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월25일 남양주시 C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에 선임되기 위해 건물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6월 열린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을 위한 총회에서 관리인에 선임된 D씨가 이듬해 1월 다시 재선임 되자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 50%의 동의를 받았다”며 지자체에 위조한 100여명 명의의 위임장과 선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건물이 완공된 2022년 3월부터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로 관리권을 행사했던 인물로, D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며 관리권 다툼을 벌여왔다.
이들이 정당하게 관리인에 선임된 D씨와 다툼을 벌이는 동안 관리비 이중 징수와 임대차 업무 혼선, 관리 부실 등으로 점포 소유주와 임차인들이 제출한 민원만 60건이 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범행을 부정하는 A씨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6개월간 위조된 위임장을 전수조사해 결국 이들의 위임장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집합건물 관리건물 관리권을 둘러싼 특정 세력의 불법행위를 끈질기게 수사해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한 사례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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