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실태 조사, 예방·대응 교육
PM 음주·무면허 방지 교육 명문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전날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실태 조사와 예방·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 제2호)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조례도 발의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 건수는 14만4943건이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만99건(13.9%)이었다.
이에 근거해 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강화와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근거해 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강화와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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