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받은 작업하다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사등록 2024/09/01 09:00:00

최종수정 2024/09/01 09:26:52

기업 의뢰받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法 "기업의 지휘·감독 받아…근로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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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의뢰받아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6월1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인 망인은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옮기려고 시도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 당했다.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공단은 이듬해 3월 ‘망인은 개인사업자로 B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부지급 결정 처분 내렸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 수행하다 사망에 이른 점 ▲작업 수행 과정에서 B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받은 점 등을 주장했다.

또 ▲망인의 식대 및 업무 소요 비용 등 B 기업이 부담한 점 ▲망인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B 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호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피아노 등 운반)이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 ▲망인이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B 기업이 망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망인은 B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된 점 ▲망인이 평소에 제3자를 고용해 작업을 대행하게 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았고, B 기업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B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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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작업하다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사등록 2024/09/01 09:00:00 최초수정 2024/09/01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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