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예방 계획'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
"과로·스트레스 공무원에 며칠이라도 '추스릴' 시간 줘야"
"조직 내 힘들어하는 직원 있어도 도울 방법 마땅치 않아"
"힘들 때 며칠이라도 추스릴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 필요"
"공무원 재해예방계획 수립 위해 팀원들이 자격증 준비까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만명당 0.17명.
지난 2022년 정신질환으로 사망한 공무원 수다. 아주 작은 수치 같지만, 일반 근로자(0.02명)와 견주면 무려 9배 높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 비율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에도 공무원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제대로 된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번 계획 수립을 총괄·지휘한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국장)은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담보될 수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공무원에게 ‘며칠’이라도 추스릴 시간을 주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김 국장은 강조했다.
현재도 업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휴식을 주는 제도는 존재하나, 활용은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제도를 모르거나 동료, 선후배들의 눈치가 보여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고안해냈다. 본인뿐 아니라 제3자가 적극 개입해서 심신 회복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최대 6일의 휴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국장은 “조직 내 힘들어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걸 인지하더라도, (제도상으로) 상급자가 도움을 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긴급 휴지 제도가 앞으로 도입되면 (이런 경우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공무원은 자살 등 정신질환 관련 재해 비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높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숫자 자체가 민간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1만명당 발생률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재해 비율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거보다 행정 수요가 복잡·다양해졌고, 공무원은 법적 책임이 뒤따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중압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경직된 조직문화 등도 연관이 있다. 이는 '공직 마음건강 실태 분석(김성경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에서 제시한 원인이다. 공무상 재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돼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 진단은 아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공상 통계를 세분화하고 연구가 활성화되면, 보다 심층적인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도 '숨겨진' 재해 고위험 직군이 있다면.
"경찰, 소방 등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방첩 활동, 교도관, 산불 진화, 불법 어업 단속 등은 위험한 직무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외국 어선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어업지도선이나 단속정을 타고 불법 어선을 단속한다. 그 과정에서 다치는 분들이 많다. 지난 5년 간 순직한 어업 단속 공무원이 3명이다. 안전의 기본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인데, 불법 어업 단속은 업무 성격상 위험을 제거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정신질환으로 사망한 공무원 수다. 아주 작은 수치 같지만, 일반 근로자(0.02명)와 견주면 무려 9배 높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 비율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에도 공무원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제대로 된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번 계획 수립을 총괄·지휘한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국장)은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담보될 수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공무원에게 ‘며칠’이라도 추스릴 시간을 주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김 국장은 강조했다.
현재도 업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휴식을 주는 제도는 존재하나, 활용은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제도를 모르거나 동료, 선후배들의 눈치가 보여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고안해냈다. 본인뿐 아니라 제3자가 적극 개입해서 심신 회복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최대 6일의 휴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국장은 “조직 내 힘들어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걸 인지하더라도, (제도상으로) 상급자가 도움을 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긴급 휴지 제도가 앞으로 도입되면 (이런 경우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공무원은 자살 등 정신질환 관련 재해 비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높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숫자 자체가 민간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1만명당 발생률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재해 비율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거보다 행정 수요가 복잡·다양해졌고, 공무원은 법적 책임이 뒤따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중압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경직된 조직문화 등도 연관이 있다. 이는 '공직 마음건강 실태 분석(김성경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에서 제시한 원인이다. 공무상 재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돼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 진단은 아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공상 통계를 세분화하고 연구가 활성화되면, 보다 심층적인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도 '숨겨진' 재해 고위험 직군이 있다면.
"경찰, 소방 등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방첩 활동, 교도관, 산불 진화, 불법 어업 단속 등은 위험한 직무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외국 어선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어업지도선이나 단속정을 타고 불법 어선을 단속한다. 그 과정에서 다치는 분들이 많다. 지난 5년 간 순직한 어업 단속 공무원이 3명이다. 안전의 기본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인데, 불법 어업 단속은 업무 성격상 위험을 제거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재해예방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
"공무원의 재해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반은 사실 '사람'과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기관마다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을 두고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산업재해 예방 재원 규모는 1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은 행정 대상이 128만명으로 민간의 15분의 1 수준이다. 그에 상응하는 만큼이라도 재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힘들면 직무를 잠시 멈출 수 있게 하는 '긴급 휴지 제도'는 어떤 개념인가.
"기존에도 '병가'라는 제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180일을 쓸 수 있는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없이도 본인이 신청하면 6일까지는 복무권자가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제도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들도 '이런 경우에 공무상 병가를 줘도 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조직 내 힘들어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걸 인지하더라도, (제도상으로) 상급자가 도움을 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긴급 휴지 제도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고안한 것이다. 앞으로 도입되면 잘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관리자들에게도 이 제도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신질환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상급자가 직원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개입하는 게 가능한가.
"개인적인 감수성일 수 있지만, 10~20명을 관장하는 관리자 자리에 있으면 주위에 누가 힘든지 알아차릴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7월 실시한 '자살자 심리부검 분석'을 보면 94%가 극단적 선택 전에 죽음에 대해 언급한다든지,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등 언어와 행동상의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원래 단정하던 직원의 외모가 변했다거나 행태가 올바르던 직원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는 게 있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해 나가려고 한다."
-맡은 업무가 중요하고 시급해서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 제도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통해 홍보를 하려고 한다. 힘들 때 '며칠이라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공직 내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정말 심하면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놔뒀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추스릴 시간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압력에 눌린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신입 직원이나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된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공무원들을 재해로부터 어떻게 보호 중인가.
"일본에서는 각 부처별로 '스트레스 체크'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음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어서 장기 병가 중인 사람에 대해 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의가 상담하는 '직장 복귀 상담실'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마음건강센터를 전국 9곳에서 운영 중인데, 서울·대전·세종 등 청사 위주로 설치돼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광역시도까지 늘리고자 한다. 또 일본에서는 기관마다 '건강관리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서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을 준비하는 데 특별히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기업에 산업안전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컨설턴트 자격증이다. 담당 과장을 비롯해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에 있는 3명이 이 자격증을 준비했다. 재해예방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 안타깝게도 1명만 1차에서 합격하고 나머지는 떨어졌다. 그 밖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방문해서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하고, 법령과 타부처 사업 계획들도 많이 참고했다. 민간기업 관리자들이 받는 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무원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 '헌신'은 공직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헌신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일만 잘하면 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결국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져야 담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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