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4/08/30 16:00:43

최종수정 2024/08/30 17:56:54

신설·증설·보수 등 지원 담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울산=뉴시스]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30일 김시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시욱 의원.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2024.08.3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30일 김시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시욱 의원.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에 나섰다.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30일 김시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 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3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과 20세대 미만 5000만원에서 1500세대 이상 2억원까지로 하는 지원 상한액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설·증설·이설·보수·교체’에 대한 내용을 관리 비용 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설, 증설, 보수, 교체할 때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할 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지원 근거를 적용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한 제한 예외 규정에 반영해 혜택 대상의 폭을 지역의 전체 공동주택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 지역 612개 공동주택 중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45개 공동주택(454기) 모두 지상으로 시설을 이전 할 때 이설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정부와 울산시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개정 조례안은 상위 대책의 미흡 부분을 충족시키는 보완책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시욱 의원은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을 상위 기관의 대책과 함께 적용하면 군민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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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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