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9월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필지는 모두 1145필지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와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과 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10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시 상담 시기·방법을 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강민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위해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필지는 모두 1145필지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와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과 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10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시 상담 시기·방법을 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강민 진안군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위해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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