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고 낙마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정책 노선을 바꾸라는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과 정면충돌했던 인사다. 김 전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는 학생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 전 교육감을 비난했다.
그는 "기초 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시교육청을 향해 조 전 교육감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며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법원 제소 취하를 요구했다. 그는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는 "기초 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시교육청을 향해 조 전 교육감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며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법원 제소 취하를 요구했다. 그는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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