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지우기 시작…서울시의회, 시교육청에 소송 취하 압박

기사등록 2024/08/30 11:15:02

최종수정 2024/08/30 13:44:52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고 낙마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정책 노선을 바꾸라는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과 정면충돌했던 인사다. 김 전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는 학생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부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6.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부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김 전 의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 전 교육감을 비난했다.

그는 "기초 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시교육청을 향해 조 전 교육감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며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법원 제소 취하를 요구했다. 그는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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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지우기 시작…서울시의회, 시교육청에 소송 취하 압박

기사등록 2024/08/30 11:15:02 최초수정 2024/08/30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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