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재판 방청 도중 흉기로 하루인베스트 대표 공격
사용하던 과도 가방에 넣어간 듯 제원 확인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고,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후 이씨 등은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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