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주장'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고소

기사등록 2024/08/29 18:48:18

최종수정 2024/08/29 18:52:42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민 대표, 혐의없음 주장하며 모욕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7.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나간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민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이날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직 시절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B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 전 대표가)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썼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는 글을 올려 반박했고, 이후 A4용지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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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주장'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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