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를 운영한 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며 보이스피싱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A씨를 인지했고 이후 여권발급 거부 요청,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필요한 절차를 다각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파견 수사관들은 이민청(BI)과 공조해 올해 5월 A씨를 검거한 후 필리핀 내 절차를 거쳐 이달 국내로 송환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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