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 확대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명령도 가능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유포(반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권 의원의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소지·구입·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다.
권 의원은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입수사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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