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다음 달 9일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사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다.
기존 요금에서 50% 인상되고 1일 주차 상한액은 폐지된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초 1시간(장애인차량은 2시간)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시간 초과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청사 내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진입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장애인과 저공해자동차(표시 부착차량) 등은 50%할인이 적용된다.
김제선 구청장은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사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다.
기존 요금에서 50% 인상되고 1일 주차 상한액은 폐지된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초 1시간(장애인차량은 2시간)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시간 초과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청사 내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진입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장애인과 저공해자동차(표시 부착차량) 등은 50%할인이 적용된다.
김제선 구청장은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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