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이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퇴임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에서 이 같은 입장문을 낭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단에 "해직 교사를 복직 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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