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령 통해 구체화를"
"의료사고 위험 노출 고난도 의료행위 빼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개선 인력기준 없어"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빠져"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에선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PA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 인력 기준, 교육 수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간호사들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PA간호사가 의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A간호사는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가령 기관 삽관 같은 고난이도 의료 행위는 레지던트 1~2년차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시술로 간호사와 환자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난이도 높은 술기나 치료 행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의료계에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 행위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6월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안이 있다"면서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회, 정부, 이해당사자인 PA간호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PA간호사들이 수용 가능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에선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PA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 인력 기준, 교육 수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간호사들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PA간호사가 의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A간호사는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가령 기관 삽관 같은 고난이도 의료 행위는 레지던트 1~2년차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시술로 간호사와 환자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난이도 높은 술기나 치료 행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의료계에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 행위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6월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안이 있다"면서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회, 정부, 이해당사자인 PA간호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PA간호사들이 수용 가능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의료 현장에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인력 기준은 의료기술 발달, 환자 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돌보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 결과 미국은 간호법 통과 이후 환자 사망률과 간호 인력 이직률이 감소했다. 호주의 경우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폐지가 간호법에 빠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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