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2심 결과가 내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오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로 나서려던 현직 시장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상대방을 선정하는 역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선물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명단을 전달하며 선물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마련해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서 김천 시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김천시 관내 언론사 대표, 기자,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또는 현금 등을 제공했으며 금액만 6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천시청 및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9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