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골자
쟁점 간호조무사 학력기준은 법안서 빠져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PA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여야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에서 빼고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여야는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PA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에서 1만 명 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여야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에서 빼고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여야는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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