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기사등록 2024/08/28 14:57:56

최종수정 2024/08/28 18:40:53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초 이달 일몰…한도 적용 기한 연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다음 일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질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줄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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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기사등록 2024/08/28 14:57:56 최초수정 2024/08/28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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