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구하라법 등 오늘 본회의 처리
25만원법·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 9월26일 진행
25만원법 신경전도…박 "반대만 말고" 추 "현금살포 거두라"
우원식 의장, '의원 선서' 포함 개원식 겸 개회식 제안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석 달 간 극한 대치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은 9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낮 1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재의결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의 협치 기류 속에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미뤄졌지만,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며 "제발 약효가 없는 현금살포같은 발상은 거둬달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의원 선서'가 포함된 9월 정기국회 개원식 겸 개회식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을 채워가는데 아직 국회의원 선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원식을 하면서 22대 국회의원들이 의원 선서도 함께 하면서 함께 민생을 살리는 데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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