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동승자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등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4분께 군산시 나운동 예술의전당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에 동승한 B(16)양이 크게 다쳤고, A씨와 경차 운전자 C(20)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녹색 신호에서 직진 중이었으며, 경차는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음주 수치는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등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4분께 군산시 나운동 예술의전당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에 동승한 B(16)양이 크게 다쳤고, A씨와 경차 운전자 C(20)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녹색 신호에서 직진 중이었으며, 경차는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음주 수치는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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