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KBS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여파다.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지난 27일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다.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KBS 이사 5인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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