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기사등록 2024/08/28 09:12:24

최종수정 2024/08/28 10:58:55

경남 연간 안전신문고 앱 통한 신고 건수 증가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2024.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2024.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소방본부는 28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했다가 적발 및 신고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 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021년 1만2138건, 2022년 1만4691건, 2023년 1만954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4년도 7월 말 기준으로도 1만4621건이나 신고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게시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지고 대형 화재로 확산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 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도민 모두가 스스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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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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