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15일 광복된 것이 맞다고 생각"
보조금 부당 수령 벌금형에 "결격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진석 비서실장은 2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와 관련해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관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형석 독립관장을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고 의원이 올바른 답변이라 보느냐고 재차 묻자 "저는 1945년 8월15일 광복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김 관장이 과거 정부 보조금을 5억원가량 부당 수령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해 묻자 정 실장은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은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르다. 검증 수준과 내용이 장·차관 임명할 때의 사전 검증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며 "최종적으로 (검증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관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형석 독립관장을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고 의원이 올바른 답변이라 보느냐고 재차 묻자 "저는 1945년 8월15일 광복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김 관장이 과거 정부 보조금을 5억원가량 부당 수령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해 묻자 정 실장은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은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르다. 검증 수준과 내용이 장·차관 임명할 때의 사전 검증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며 "최종적으로 (검증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