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개정 법률안
정책 평가 결과 제출 의무화
평가전담기관·수행기관 분리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이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에 한계에 부딪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 평과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을 분리·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취지는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이든 완벽한 것이 없기에 평가제도를 통해 결과를 받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영향평가제도 역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문화적 가치를 더 크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박정하 의원은 "정책의 문화적 가치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평가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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