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4/08/27 16:00:00

최종수정 2024/08/27 19:38:52

내일부터 7개월간…"제작에서 유포까지 추적"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청소년보호법 위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2022년 160건→2023년 180건→2023년 7월 29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에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지원한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

성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의2, 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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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4/08/27 16:00:00 최초수정 2024/08/27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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