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배태숙, 권경숙 구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중구의회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배 구의원과 권 구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구의원의 규칙 위반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위반 등이다"며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지난 22일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았던 중구의회 권 구의원은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른 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던 배 구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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