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두달만에 제3자에게 전세계약
法 "실거주 안해, 손해배상 책임 있어"
"늘어난 전세자금의 24개월치 이자 배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세가격이 오르자 실거주하겠다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전입신고를 했던 집주인이 두 달 만에 다른 전세계약을 맺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이전보다 늘어난 전세자금의 차액에 연 2.5% 이자를 적용한 24개월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25일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1000만원을 주고 2년 간 임차했다.
B씨는 2020년 10월13일, 2021년 2월19일 각각 A씨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 소식에 A씨는 2021년 4월3일,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후 B씨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2개월여 뒤인 6월26일, 제3자에게 6억4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이사를 해야 해 이사비용 245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은 6억8250만원으로 기존 전세금 4억1000만원보다 2억7250만원이 비쌌다. A씨는 차액분(2억7250만원) 만큼의 24개월 이자(연 5%)를 계산해 450만4500원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했으나 이직을 하게 돼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7일 B씨에게 A씨에게 1150만원과 이에 대한 연 이자 5%를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가 전입신고를 했으나 제3자가 부동산에 입주신고를 하기 전까지 차량등록을 한 입주민이 없었고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퇴거한 후 내부 수리공사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점 등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됐다. 늘어난 전세자금 차액분에 24개월치 이차(연 2.5%)를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B씨는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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