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3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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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8/23 14:32:03
최종수정 2024/08/23 14:32:46
기사등록 2024/08/23 14:32:03 최초수정 2024/08/23 14: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