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분위, 만경 7공구 매립지 속할 지자체 김제시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 간 분쟁에서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러한 공유수면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다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앞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로 김제시를 신청했으나, 김제시와 군산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중분위는 그간 지자체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 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러한 공유수면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다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앞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로 김제시를 신청했으나, 김제시와 군산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중분위는 그간 지자체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 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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