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실 과밀화 방지, 응급 자원 효율 활용 목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중등증 이하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개정 사유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를 10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