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2명이 운전자면 특가법·음주운전 혐의 적용
음주 단속 기준보다 낮은 피의자일 경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어려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SUV에 치여 숨지자 탑승자 3명이 모두 운전을 부인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운전자를 특정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2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운전자를 확실히 특정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한국인 남성 A씨와 20대 캄보디아 국적 남성 2명 등 3명 중 운전대를 잡은 용의자를 거의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전자로 지목된 용의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확실하게 특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A씨와 B씨가 운전자로 지목될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주 운전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가 나온 캄보디아 국적 C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13분께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탑승한 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주차된 어린이 통학 버스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당시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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