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6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형뽑기 가게로 돌진해 상가 출입문 등 일부가 파손됐다.
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께 김포 구래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M5 차량이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던 무인 인형 뽑기 상가 출입문과 기계 등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상가 안에 손님이 없었으며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께 김포 구래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M5 차량이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던 무인 인형 뽑기 상가 출입문과 기계 등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상가 안에 손님이 없었으며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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