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전동킹보드를 타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 37분께 남구 신정동 한 도로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이 의심돼 채혈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8%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10만 원)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은 제외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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