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 편도 5㎞ 4만원…매㎞ 증가 1천원 추가
보관료 30분당 700원…1일 상한액은 1만5천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구는 9월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자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북구는 시 조례에 근거해 다음달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가 강제 견인한다.
견인될 경우 견인료는 편도 5㎞까지 4만원, 매 ㎞ 증가 시 추가 요금 1000원이 부과된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하되 1일 상한액은 1만5000원이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에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사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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