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유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강남역 부근에 모이라거나 집회에 참여하라는 글을 게시하거나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가자들을 지휘하고 지시한 사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본인 이름으로 책임 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 815 국민대회가 적법 허가 받은 집회란 점을 주장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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