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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