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무죄에 항소

기사등록 2024/08/21 16:42:56

최종수정 2024/08/21 18:46:51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의 사건을 심리했던 법원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 중 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 관련해 사실을 오인한 점 등이 있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는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검찰은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 사업 연장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돼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를 받지 않는다"며 "시행사인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음에도 기간이 경과했다고 시행사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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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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