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양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27)씨 등 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의 위세와 위력을 과시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A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단체로 집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2016년 40여 명이 검거되며 세력이 위축됐다가 2019년 이후 다수의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해 범죄단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해왔던 것과 달리 각자 개별적 생활을 영위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선배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고 주기적으로 면회를 하며 조직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등 속칭 '징역 수발'을 통해 조직체계와 기강 등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이번 사건이 폭력조직간 대규모 폭력사태는 아니지만, 폭력조직의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27)씨 등 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의 위세와 위력을 과시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A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단체로 집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2016년 40여 명이 검거되며 세력이 위축됐다가 2019년 이후 다수의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해 범죄단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해왔던 것과 달리 각자 개별적 생활을 영위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선배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고 주기적으로 면회를 하며 조직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등 속칭 '징역 수발'을 통해 조직체계와 기강 등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이번 사건이 폭력조직간 대규모 폭력사태는 아니지만, 폭력조직의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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