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 부적절한 신체 접촉
1심 무죄…2심서 유죄로 뒤집혀
대법, 상고기각…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전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지난 2020년 8월 경기보조원 B씨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았으며, 신체 접촉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평소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표팀 선수들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한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은 피고인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아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대표팀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용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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