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충주시청 사무관이 정직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인사위의 처분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게 된다.
그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충주 시내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인사위의 처분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게 된다.
그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충주 시내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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