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6억원대 전세사기 5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4/08/20 12:48:16

최종수정 2024/08/20 15:08:53

"근저당권 말소 관련 기망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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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6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40분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기죄는 아니다"라면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기망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 그 당시 (근저당권을)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설비 관련 문제 등이 있어 집 매각이 안 되고 세입자를 받지 못하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피해 규모가 6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마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금방 말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받았고, 이를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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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6억원대 전세사기 5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4/08/20 12:48:16 최초수정 2024/08/20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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