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강원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4/08/20 10:43:54

시행사 지정 위해 부정한 방법 쓴 혐의

法 "거짓·부정한 방법이라는 증거 부족"

전세보증금 가로챈 혐의는 2심 재판 진행 중

[서울=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별건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8.20.
[서울=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별건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8.2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별건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달리 실제 자산 매출액 등이 현저히 부족했던 점, 망상지구 개발시행사업자 지정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유로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권유를 받았다"며 "동자청은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동자청에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한 점을 볼 때 이미 피고인이 사업 축소를 요구했거나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 부지를 축소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 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남씨가 자금조달 난항으로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도 예치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남씨가 직원 수와 회사 자본금 규모를 속인 채 특혜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남씨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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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강원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4/08/20 10:43: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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